국토부 "기여금 내면 렌터카도 택시 영업 가능" vs 타다 "알맹이 빠진 수정안"
‘타다’의 1심 무죄 선고로 체면을 구긴 정부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수정안을 내놨다. 타다처럼 렌터카로 사람을 실어나르는 모빌리티(이동수단) 업체들의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는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만 영업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면허 총량제와 렌터카 기사 알선 제한 등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기여금 내면 렌터카도 택시 영업 가능" vs 타다 "알맹이 빠진 수정안"
영업할 수 있는 길은 터줬지만…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타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준비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4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비슷하다. 달라진 것은 49조 2항뿐이다.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확보해 자신의 명의로 운송사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라졌다.

박 의원 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나눠 규정했다. 이 중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포함시켰다.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면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한다.

타다가 반발하는 개정안의 핵심인 ‘34조 2항’도 그대로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과 국토부는 “이 조항을 손대면 택시단체 등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간으로 기사와 렌터카를 호출하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타다는 국토부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기여금을 내야 하고, 총량제가 적용돼 필요할 때 증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타다 운영사 VCNC 관계자는 “기여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다”며 “택시와 모빌리티를 별개 사업으로 보고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통과 여부 불투명

타다 금지법은 작년 12월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왔다. 국토부가 수정안으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사위에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의원이 다수 있어서다.

교섭단체 중 하나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채이배 의원(법사위 간사)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채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법안 자체를 국토위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간사가 반대하면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이철희, 금태섭 의원 등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타다 금지법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사진)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타다로 얻는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앞두고 타다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은 타다를 막는 것 외에는 아무런 혁신도 이뤄내지 못하는 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최한종/김우섭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