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는 지정된 구역 안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내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1인승 승합차 카니발로 자율주행 시험을 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행 지역과 향후 서비스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는 2016년 초 도입됐다. 현대자동차가 2016년 3월 처음 허가를 따냈다.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허가해주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가 꼭 탑승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 30여 개 업체가 차량 90대의 허가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앞다퉈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해 향후 운전사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가 되면 플랫폼 하나로 총체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우버·리프트 등 외국의 승차공유 기업은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모회사 쏘카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