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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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1심에서 '합법' 판결을 받아 한숨 돌린 타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여전히 속앓이 중이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18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처리 일정에 돌입했다. 타다 입장에선 이번 임시국회가 또 한 번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가리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타다 금지법은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타다 금지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플랫폼 택시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이 택시 면허를 바탕으로 합법적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박 의원은 타다가 사업 근거조항으로 삼은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했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타다 또한 관광 목적 등으로만 영업할 수 있어 사실상 타다를 타깃으로 규제하는 법안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심을 외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거듭 통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택시업계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곧장 국회가 나서 타다 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4단체는 "법원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타다 금지법 심의를 미뤄온 국회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정부와 국회의 방치 탓"이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화답하듯 박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명백히 입법부의 몫"이라며 "정부,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여객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저격수'로 꼽히는 김경진 의원도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니 정부도 법원도 기업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재웅 대표는 "무죄 선고 후 국회의원 몇 분이 성명을 냈다.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면서 "법원은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다. 국회와 정부, 여당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