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업체들이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전기자전거’로 분류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는 17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업체가 일부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8개 회사에서 접수한 운행 횟수 대비 사고 비율은 0.0026%였다. 서울시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따릉이 사고율 0.0028%(2015년~2019년 8월 기준)와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