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필요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어디에 방문했어요?”

대학생 이동훈 씨가 개발한 ‘코로나 맵’ 사이트의 캡처 사진.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확진자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대학생 이동훈 씨가 개발한 ‘코로나 맵’ 사이트의 캡처 사진.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확진자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뉴스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댓글이다. 가족 및 지인이 위험하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하려는 심리다.

정부가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을 위해 일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증언이다. 하지만 환자의 기억에만 의존하면 정보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큰 혼란이 발생했다. 통신사들의 정보를 활용하는 게 대안이었지만 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이 추진됐다. 2015, 2018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법률은 통신사가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찰에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이 위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에 공유를 요구하는 구조다. 통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에 확진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가 제공한 위치정보에 더해 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TV( CCTV) 정보 등을 종합해 동선을 최종 확인하고 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경유국을 파악하는 데도 통신사가 보유한 위치 정보가 활용된다. KT는 2016년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을 구축했다. 로밍 정보를 활용해 고객의 감염국 방문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신고요령을 담은 문자를 보내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KT의 제안으로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입국자가 기억에 의존해 작성하는 ‘옐로 페이퍼’의 한계를 보완해 해외여행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쓰인다. 2017년부터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통신사의 위치정보 활용에도 한계는 있다. 입국자가 어느 국가를 경유했는지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위험 국가 안에서의 구체적 동선은 파악이 불가능하다. 통신사의 데이터만으로 특정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후베이성에서 왔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왔는지 선별이 어렵다는 얘기다. 국내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의 국내 동선도 파악하기 어렵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