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피해구제 신청 총 535건…피해구제금 65억원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185건으로 2018년 대비 3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 사용 후 예기치 않은 사망, 장애, 입원 진료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유족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소송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증해야 했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소송 없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 이래 보상범위는 사망보상금에서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85건…33% 증가
제도 시행 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이었다.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 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 일시보상금 57건(17%), 장례비 57건(17%), 장애 일시보상금 13건(4%) 순으로 많았다.

지급액으로는 사망 일시보상금이 약 48억원(74%), 장애 일시보상금 8억3천만원(13%), 진료비 4억8천만원(7%), 장례비 4억원(6%) 순이었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등이었다.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85건…33% 증가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