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부족·상업지는 임대가격 천차만별 "빅데이터 배분·공급해야"
차고지증명제 제주서 주차면 없는 곳은 어떻게…IT로 관리
제주에서 차고지가 있어야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한 차고지증명제가 안착하려면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배분·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정책 제안을 통해 정보기술(IT)의 '빅데이터'를 구축,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주차면을 필요한 곳에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17일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차고지증명제 전도 실시로 자신의 주거지나 주거지 1㎞ 이내에 주차면이 있어야 차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시 원도심(삼도2동, 일도1동, 이도1동)에는 과거 충분한 주차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

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빽빽이 밀집해 있어 주거지 1㎞ 이내에 공영 및 사설 주차면이 거주자 수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손 연구원은 민간 주차산업을 육성해 안정적으로 주차면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 연구원은 또 차고지증명 회피 사례가 지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제주지역 입도 차량 관리 정책과 연계해 제주항에 차량 출입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고지증명 회피 사례는 다른 지역 등록 차량을 제주도로 끌고 와 운행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 차량 등록을 했기 때문에 차고지를 마련하지 않고 차를 몰 수 있어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 회피 사례로 꼽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도 전역 확대 시행으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도내 차량 증가 추세가 주춤해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제주지역 실제 차량 증가 대수는 월평균 774대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40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차고지증명제에서 예외로 두는 경차 등록 대수는 2018년 4만3천937대에서 지난해 4만899대로 962대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