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돼도
택시면허 대여·매입 자금 확보
택시면허 대여·매입 자금 확보

지난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는 타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안’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화하면서 애초 기대한 투자 규모보다는 대폭 줄었다. 하지만 쏘카로선 타다 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VCNC가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릴 때 도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두 번째 투자

소프트뱅크가 쏘카에 투자하는 것은 올초 시리즈E 투자에 이어 두 번째다. 쏘카는 지난 1월 소프트뱅크벤처스, KB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등으로부터 50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엔 한국벤처투자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책자금을 출자자(LP)로 두고 있는 국내 벤처캐피털(VC)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벤처투자업계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3000억원에 비해 규모가 줄긴 했으나 쏘카가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 자체다. 글로벌 시장에선 여전히 한국 내 신규 모빌리티(이동수단) 시장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 해결책으로 타다 금지법안이라는 규제를 내놓으며 모빌리티업계는 타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외국계 VC들은 아직 한국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타다의 사업모델은 ‘우버의 렌터카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를 받는 미국의 승차공유업체 우버처럼, VCNC는 쏘카 등으로부터 운행 요금의 10%를 플랫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그동안 “수행기사와 차량공유가 결합된 것”이라고 타다 서비스가 공유경제 비즈니스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
모빌리티 첫 유니콘 탄생할까
벤처캐피털업계에는 소프트뱅크벤처스가 타다 서비스의 이런 점을 감안해 두 번이나 쏘카 투자를 결정했다는 시각도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우버, 그랩 등 글로벌 차량공유 업체에 투자해왔다. 텍사스퍼시픽그룹(TPG) 투자를 받기 전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소프트뱅크가 관심을 보인 것도 카카오가 카풀이라는 승차공유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VCNC는 타다 서비스에 따른 올해 적자가 약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타다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이용·기사 알선 방식의 현행 타다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모빌리티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어쩔 수 없이 면허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형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에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빌리거나 매입하도록 했다. 쏘카는 이번 투자 유치로 관련 자금을 VCNC에 지원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플랜B’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투자 유치는 쏘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대열에 성큼 다가섰다. 쏘카는 지난 1월 투자 유치 때 약 7000억원에 이르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채연/김남영/황정환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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