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콜버스·카풀·타다…한국은 모빌리티 혁신 무덤?
“모빌리티 혁신의 불이 꺼졌다.”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자 모빌리티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앞서 우버, 콜버스, 각종 카풀 서비스 등이 줄줄이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타다마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내 ‘모빌리티 잔혹사’가 시작된 건 2014년이다. 서울시가 우버의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X’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우버코리아와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대표를 기소했다. 우버는 이듬해 3월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다. 칼라닉 대표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말 국내 첫 공유버스 서비스를 시작한 콜버스랩도 규제 장벽에 갇혀 결국 사업을 접었다. 국토교통부는 콜버스를 심야 시간에만 운영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콜버스 운행 지역을 강남 3개 구로 지정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차종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버스만 가능하도록 했다. 콜버스는 결국 지난해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금은 전세버스 예약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2016년 잇달아 등장한 카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도 수난을 겪었다. 거의 모든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정부 규제 압박에 시달렸다. 국회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주말, 공휴일 제외)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출퇴근 시간만 운행해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카풀 업체들은 줄줄이 사업을 접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말 출시한 ‘카카오T 카풀’을 사업 한 달 만에 중단해야 했다. 카풀 스타트업 위츠모빌리티도 지난 8월 ‘어디고’ 서비스를 종료했다. 풀러스는 현재 무상 카풀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2014년부터 시작된 모빌리티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식의 규제가 반복되면 아무도 신사업에 뛰어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