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이 공개한 생활제품·공간 11종 전자파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이 공개한 생활제품·공간 11종 전자파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스마트폰을 올려두지 않았을 때 무선 충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양이 스마트폰을 올려두었을 때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이 공개한 생활제품·공간 11종 전자파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대상에는 전동킥보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LED 미용기기, 베개형 안마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이 포함됐다.

실험 결과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선충전기의 경우 휴대전화 거치 시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역할을 하여 기준대비 1~2%수준이었다. 그러나 비거치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거치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10㎝ 이격 측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지면(20~30㎝) 전자파는 급격히 감쇠(1.31~0.44%)했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LED 미용기기는 지난 5월 발표한 탈모치료기(1.12%)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노출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머리, 가슴 등 신체 주요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였다.

무선청소기, 전기시내버스, 노래방 기기, 바닥 전기판넬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역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인 측정 결과는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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