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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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콜뛰기'나 '나라시'(불법 자가용 영업)와 뭐가 다릅니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ICT 공유 플랫폼 상생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타다 서비스가 혁신이 아니라 현행법상 불법일 뿐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상무는 "타다는 공유와 나눔이 아니다. (택시업계는) 공유경제를 가장한 '짝퉁' 공유경제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다 서비스의 혁신성은 고객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모빌리티·스타트업 업계의 주장과 평행선을 달렸다.

업계 한 전문가는 "매번 '타다가 왜 혁신이냐'고 따져 묻는데, 꼭 대단한 기술적 진전이나 우월성이 있어야만 혁신인 건 아니다. 신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과 접목시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준다면 그것도 혁신"이라고 반박했다.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정말 중요한 건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이라며 "데이터에서 또다른 비즈니스가 나온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행렬 KST 모빌리티 대표는 정부 역할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다보니 업계가 혼란스럽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국토교통부는 기존 산업 입장과 규제 위주 시각으로 타다 논쟁을 바라보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업화를 장려하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검찰이 지난달 말 타다를 기소하고 다음달 초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는 타다 관련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준상 국토부 신교통서비스과장은 간담회에서 "곧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달 중 국회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더해 현행 타다 영업을 불허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의 과정에서 법안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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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달 2일 검찰의 타다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첫 공판에선 타다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 알선 관련 법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로 법 적용을 받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만약 타다 기소로 인해 법안 통과마저 미뤄진다면 많은 모빌리티 업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