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의 2심 선고 공판이 8일 열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했으나 검찰이 고의성을 의심, 지난해 12월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김 의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없고, 공시 누락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이 항소해 이날 2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김범수, 오늘 2심 선고공판…카카오 증권업 진출 '갈림길'
2심 판결은 김 의장은 물론이고 카카오에게도 중요하다. 재판 결과에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명운이 걸렸기 때문이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는 작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대주주인 김 의장이 재판을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김 의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방침.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죄가 나올 경우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종합 금융 플랫폼 도약을 선언한 카카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며 "직원 실수에 의한 단순 누락이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계열사 5곳이 없어도 카카오는 이미 대기업 집단에 지정돼 감출 이유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