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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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2011년 개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당국이 MBN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MBN의 종합편성(종편)채널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증선위는 MBN 법인,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미등기임원으로 돼 있는 장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MBN에 과징금 7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도 내렸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55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증선위는 "MBN이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도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MBN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절차 소홀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제재도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검찰 고발과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등도 의결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증선위의 이같은 제재가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MBN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