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강화' 후오비코리아, 보이스피싱 피해액 2400만원 적발해 반환
글로벌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 금액을 적발해 고객에게 안전하게 반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16일 일어난 보이스피싱 사례에서 적발한 건으로 당시 3억 9300만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은 후오비 코리아를 비롯한 거래소들에 분산 입금 후 암호화폐로 출금됐다.

이 가운데 후오비 코리아로 유입된 2410만원은 '이상 거래'로 감지돼 즉시 전액 자동 동결 조치했다. 동결 기간 해당 금액은 출금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를 접수한 이달 22일까지 안전하게 보관됐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접수돼 은행에 통보, 은행에서 후오비 코리아로 전달되면서 동결 처리된 금액과 보이스피싱 금액 일치 여부 확인 뒤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박시덕 후오비 코리아 대표는 "후오비 코리아의 자금세탁방지(AML) 정책 강화 후 사건이 발생해 피해액 입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피해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자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후오비 코리아는 지난 7월 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AML 정책을 강화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불법 자금으로 의심된 금액은 100일 이상 동결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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