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 주최하는 '2019 한경 디지털 ABCD 포럼‘이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한경닷컴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 주최하는 '2019 한경 디지털 ABCD 포럼‘이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이가 끼어들어 큰 사고가 났어요. 운전자는 차에서 음악만 들었을 뿐인데요. 이 경우 운전자, 자동차 회사, 통신사 중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손도일 율촌 변호사(사진)는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한경 디지털 ABCD 포럼' 강연자로 나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이같은 AI로 인한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같은 실질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국내 현행법 가운데는 AI를 적용한 시스템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물 책임법' 정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손해를 입으면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는 '제조물 결함'이 사고 원인임이 입증돼야 한다.

손 변호사는 "AI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 없다면 AI가 왜 오작동했는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인지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현행법상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AI 알고리즘 투명화 방안으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사례를 들었다. GDPR은 정보주체 권리보장과 기업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이다.

손 변호사는 "GDPR에 따르면 가령 소비자가 AI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가입한 금융 상품 이자율이 마음에 안 들 경우, 은행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은행 직원은 AI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GDPR 같은 법안이 없지만 AI가 확산되면 유사한 내용의 법이 국내에도 도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변호사는 "AI 산업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 어떻게 위험을 분산해 AI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냐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경닷컴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율촌과 '2019 한경 디지털 ABCD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포럼은 국내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AI·블록체인·클라우드·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 대한 강연과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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