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잔여 검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 가능

그간 치료와 진단목적으로 채취되고서 폐기되던 인체 유래물 잔여 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잔여 검사 대상물(검체)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의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한테서 인체 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주요 내용을 구두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거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은 잔여 검체 제공 때 제공목적과 익명화 방법 등을 정해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인체유래물은행이 익명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돈을 받고 잔여 검체를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피 채취자 서면 고지 내용·거부 의사 표시 방법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이 은행에 잔여 검체 제공 시 요구 가능한 경비 산정 기준을 인체 유래물 경비 산정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

인체 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잔여검체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유래물을 뜻한다.

인체유래물은행은 이런 인체 유래물 또는 유전정보, 역학 정보, 임상 정보 등을 수집, 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