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딸이 미성년 시절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것과 유사한 '자녀 스펙 쌓기' 연구부정 사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 논문에서 20건 이상 발각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과기정통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이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사태'와 다른 점은 다른 교수(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통한 논문 제1저자 등재가 아닌, 연구책임자 본인 논문에 본인 자녀를 직접 공저자로 넣었다는 점이다.

이들 논문에 투입된 예산은 총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구재단은 24건을 조사한 결과 3건은 적절한 등록이었지만 나머지 21건에 대해선 석연치 않다고 보고 각 대학 등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면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정직·해임 등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연구사업 전반에 퍼진 '자녀 스펙 쌓아주기' 관행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