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원안위·환경부, 폐기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라돈침대' 사태 이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들이 잇따라 발견되며, 약 1년간 전국에서 총 11만7천여 개가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런 수거품에 대한 처분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노웅래 위원장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7월 9일부터 올해 8월 23일까지 총 17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로 제품 수거명령을 내렸다.

이후 부적합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거 신청이 이어졌고, 해당 업체들은 신고 물량 수거에 나섰다.

수거신청이 가장 많은 것은 작년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총 7만972건의 신고가 들어와 모두 수거가 완료됐다.

대현하이텍의 온수매트는 1만9천418건, 솔고바이오메디칼의 침구가 8천270건, 티엔아이 베개커버가 7천287건 수거됐다.

품목별로는 침대·침구류 13건, 미용 마스크 1건, 온수·전기매트 3건이었고, 모두 '모나자이트'가 쓰여 라돈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국내에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폐기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제품 수거는 마무리됐지만, 처분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세슘(Cs-137)이 발견돼 문제를 일으켰던 공릉동 아스팔트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폐기물로 규정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대진침대 매트리스 등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방폐물로 규정되지 않아 이 시설로 갈 수 없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도 제조업자의 수거·폐기 조치 의무만 있을 뿐 폐기 방법 규정은 없다.

해외에서는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폐기물은 소각해 땅에 묻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분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뒤 남은 재를 매립 시설에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 사용 부분만 모아 태우고, 소각재를 컨테이너에 따로 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환경부가 라돈 제품 처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7월에 마쳤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안위와 환경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라돈 제품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돈제품' 1년간 11만7천여건 수거…처분법은 '아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