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 복제물이 883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8880건)에 근접했다.

1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한 불법 복제 영화 유통이 크게 늘었다.

기생충(18건) 부산행(37건) 등 3393건이었다. 지난해(2514건)보다 35%(879건) 증가했다. 음악 불법 복제물은 작년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25건 발견됐다. 불법 복제 방송콘텐츠는 5415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적발 건수(6366건)의 80%를 넘어섰다.

네이버에서는 같은 기간(1~8월) 불법 복제물이 3791건 적발됐다. 작년 적발 건수(2만924건)의 18% 수준으로 급감했다.

네이버는 저작권보호원 산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행정조치 대상 기업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가 불법 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면 네이버를 비롯한 서비스 제공자에 게시물 삭제, 전송 중단 등과 같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유튜브는 해외 기업으로 국내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어렵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등 해외 업체에도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