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래량 없거나 시총 폭락한 가상화폐는 상장폐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상장된 암호화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빗썸 내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상장시에 비해 시가총액이 폭락한 암호화폐는 심사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한다.

빗썸은 이를 위해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심의위는 매월 빗썸에 상장된 전체 암호화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거래소 내 일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준 시총이 상장시 시총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와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형사상 범죄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사건과의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은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빗썸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 폐지한다.

빗썸은 암호화폐 재단들이 심사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게끔 하고 심의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 및 구체적 심사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했다. 변호사, 대학 교수 등 법률·기술·핀테크(금융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기술개발 노력 및 효용성 점검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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