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린 과징금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완승’했다. 국내 통신회사들이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외국 인터넷기업과의 통신망 이용료 협상에서 불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A12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국내 이용자의 편의를 해쳤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에 “접속 경로 변경은 비용 절감 등 사업 전략의 하나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은 이용자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는 맞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CP)에 접속 속도 등 서비스 품질 관리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규제 폭을 넓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