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노사가 지난해 5월 노사 상견례 이후 13개월만에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협정근로자 조항은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합의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는 회사와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사 합의안에는 리프레시 플러스 휴가 15일 추가 부여(최초 발생 2년 만근시, 이후 3년 마다 발생),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난임휴가 유급 3일 등이 복지 제도 개선 합의안으로 포함됐다. 또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조항이 포함됐고 노동조합 홍보 시간이 보장되도록 합의됐다.

특히 노사의 의견차가 극심했던 부분인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합의됐다. 협정근로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조 조합원을 뜻한다.

공동협력의무 조항은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공동협력 의무대상은 회사가 최소 수준으로 정해 유지하되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노조 측은 "네이버 법인의 교섭은 잠정합의 됐지만 아직 NBP와 컴파트너스는 여전히 쟁의 중"이라며 "공동성명은 교섭이 진행 중인 모든 법인의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1층 로비에 농성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