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쇼핑 앱(응용프로그램)의 디자인이 네이버 앱과 비슷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신세계에선 “네이버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특허청에 출원한 네이버의 고유 디자인”이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네이버는 필요하다면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쓱닷컴 앱
쓱닷컴 앱
딱 봐도 비슷한 디자인

신세계의 자회사 에스에스지닷컴(SSG닷컴)이 운영하는 쓱닷컴은 다운로드 500만 건이 넘는 신세계의 대표적인 쇼핑 앱이다. 신세계는 지난달 쓱닷컴 디자인을 크게 바꿨다. 앱을 실행하면 화면 하단 가운데 ‘SSG’란 동그란 버튼이 나온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반원 모양의 메뉴가 뜬다. 이 메뉴를 통해 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신세계의 다양한 쇼핑몰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다. 해당 메뉴는 휠 방식으로 좌우로 움직인다.

이런 앱 디자인이 네이버 앱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대표 앱인 네이버 앱의 첫 화면을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첫 화면 하단 가운데 푸른색의 동그란 버튼인 ‘그린닷’을 배치했다. 그린닷을 누르면 뉴스, 메모, 음악, 내 주변 등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반원 모양의 메뉴가 나온다. 이 메뉴도 휠 방식으로 좌우로 움직인다. 네이버는 개편된 앱을 작년 10월부터 시범 적용했다. 이후 지난 4월 전면 도입했다.

네이버는 “쓱닷컴 앱 디자인이 네이버 앱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홈버튼의 배치, 홈버튼의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 홈버튼 터치 시 원형 메뉴의 등장, 각 메뉴 크기와 비율, 메뉴의 스와이프 기능(좌우로 움직이는 방식) 등 네이버 앱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특허청에 해당 디자인의 특허를 출원했다. 네이버 측은 “신세계가 앱 디자인을 바꾸지 않으면 법적 검토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다면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앱
네이버 앱
독창성 여부가 관건

신세계는 표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네이버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휠 방식, 원형 메뉴 등은 애플 아이팟 등 기존에도 많이 활용한 디자인”이라며 “특정업체가 만든 독창적인 사용자 환경(UI)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 이미지에서 ‘앱 라운드 메뉴’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비슷한 앱 디자인이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네이버가 출원한 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표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는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출원 디자인)을 침해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네이버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는지도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정보기술(IT)업계에선 디자인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인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분쟁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 모서리의 둥근 모양, 검은 배경 화면, 내부 아이콘 모양 등의 베끼기 논란으로 두 회사는 7년간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지난해 합의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