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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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쏘카 이재웅 대표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 등을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같은 이유로 김 의장과 관계자들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3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김 의장이 2014년 다음과 카카오를 합병할 당시 합병비율과 회계를 조작해 회사 가치를 부풀려 2조8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비율을 '이익할인법'과 '유사업종 주가 적용'이 아닌 수익가치를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웅 대표가 부당 이득을 취해 쏘카를 설립했다며 이들은 이 대표를 추가로 고발했다. 제주에서 쏘카를 적자 경영하던 이 대표가 SK와 함께 택시업계의 이익을 빼내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로 금지하고 있는 영업행위로 택시업계 등에 손해를 가하고 있다"며 "같은 법 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대표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와 쏘카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란 입장이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2월 게임회사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질렀다고 서울지방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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