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인가를 거절했다. 3만원대 저가 요금제가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 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를 검토한 결과다.

SK텔레콤은 공정거래법상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다.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새로 출시하려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SK텔레콤의 요금제가 다른 두 사업자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

자문위는 “심사 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며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SK텔레콤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업계에선 3만원대 저가 요금제가 빠져 반려됐다고 관측했다.

LTE 요금제는 통신 3사 모두 월 3만원대에 음성과 문자메시지를 무제한 사용하고 1~1.3기가바이트(GB)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제공 중이다. 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저가 요금제가 빠진다면 전체적으로 통신요금이 오르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도 배치되는 셈이다.

통신사들은 5G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총 3조원 이상의 네트워크 구축 비용 등을 투입해야 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통신 3사는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19’에서 5G 서비스 요금이 오를 것을 시사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LTE 요금제보다 다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부사장)도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데이터 제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GB당 요금은 LTE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요금 인상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가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요금 인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재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