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열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홈페이지에서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홈페이지에 추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3일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에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