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으나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 편성을 허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되는 것을 자막으로 알릴 때 고지자막 크기 의무(화면의 1/32 이상)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지상파에 심야방송 허용(2012년), 먹는 샘물 방송광고 허용(2013년), 광고총량제 허용 및 꿈의 주파수(700㎒ 대역) 무상 할당(2015년)에 이어 중간광고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매체 간 균형 발전과 지상파의 공공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체 매체 상생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도 지난달 12일 성명서를 통해 “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신문광고비는 201억∼21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체 간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