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선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강화
이용자-통신사 간 분쟁 60일 안에 해결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공포되고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 등 총 10명으로 이뤄지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한다.

방통위는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절차는 비효율적이고, 현행 재정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한이 길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웠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이용자를 더 두툼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선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앱)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규제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