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인한 통신장애 복구가 늦어진 데에는 통신관로가 단선인 영향이 가장 컸다. 이중 백업 시스템이 없어 통신관로 하나가 훼손된 것만으로 대규모 통신 장애가 일어난 것이다.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25일 화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현지사는 (통신망이) 단선체계여서 백업이 늦어져 가입자를 일일이 접촉해야 했다”며 “가입자별로 망을 하나씩 개통해야 돼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아현지사는 지하 통신구에 16만8000개의 유선 선로가 지나는 통신국사다. 통신사의 통신망이 집중된 통신국사는 정부가 주요도에 따라 A~D등급을 매긴다. 이 가운데 A~C등급은 매년 정부가 안전점검을 하고 통신관로도 이중으로 구축한다.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회선으로 돌려 통신장애를 막기 위해서다.하지만 D등급은 KT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통신관로도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KT가 보유한 통신국사는 전국에 56곳이며 A~C 등급은 29곳이다. 아현지사를 비롯한 나머지 27곳은 D등급이다. 27곳은 이번 화재와 같은 사고가 날 경우 언제든 대규모 통신장애가 반복될 수 있는 셈이다.오 부문장은 “통신국사가 전국 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정부가 A~D등급으로 나누는데 아현지사는 서울 서대문과 마포구 일대만 관할해 D등급”이라며 “D등급 국사의 백업은 많은 투자가 수반돼 아직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처럼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통신사 망을 쓰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다음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KT가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한 달치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도 별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KT는 25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으로, 대상자는 추후 확정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한다. 무선 소비자는 피해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KT는 “카드 결제 장애 등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며 “사고 재발 방지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KT의 보상 방안은 기존 통신 장애 보상책과 비교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보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KT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3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피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했다. 무선 서비스는 시간당 월 요금과 부가서비스 이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거쳐 보상한다. 인터넷TV(IPTV) 서비스 이용자들은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받는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HD보이스 장애로 서울·수도권 일부 소비자가 2시간 넘게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이용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730만여 명에게 1인당 600~7300원을 보상했다.이번 통신 장애로 인한 KT의 전체 보상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황창규 KT 회장(사진)은 이날 오전 화재 현장을 찾아 “이용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KT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5일 밝혔다.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