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닷컴
사진=한경닷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발생한 KT아현국사 화재가 초기 진압됐으나 통신 서비스 복구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차후 KT의 보상 대응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오전 11시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아현국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통신구에는 전화선 16만8000 회선, 광케이블 220조(전선 세트)가 설치돼 있었으며 건물 밖 통신구 위쪽에는 지상으로 이어지는 맨홀이 있다.

화재가 발생한 통신구는 통신 케이블 부설을 위해 설치한 지하도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찾고 있으나, 건물 지하 통신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인원 208명과 장비 60대를 투입해 불끄기에 나섰으나, 불길이 통신구 맨홀 아래에 있어 내부진입이 불가능해 진화가 쉽지 않았다.
사진=한경닷컴
사진=한경닷컴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지 3시간 10분만인 오후 2시 23분께 불길을 대부분 잡는 초기 진압에 성공했다. 완진을 위한 진화작업은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인력이 진입 중이나 내부 열기가 여전하고 통신구 길이가 길어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화재가 초기진압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복구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화재 연기가 빠지지 못한 탓에 인력이 투입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KT관계자는 "화재 현장의 연기로 인한 안전상의 사유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기를 제거하기 위해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의중이며 통신구 진입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KT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망 우회복구, 이동기지국 배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KT 관계자는 "통신구 화재 연기가 빠진 후 현장 진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유선전화나 인터넷, 카드결제 복구는 1~2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동전화는 오늘 중에 70%로 복구할 계획이고 내일 아침까지는 90% 이상 복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소방당국은 다만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가복구에 1∼2일, 완전 복구에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소방 관계자는 초진 이후 현장 브리핑에서 "불꽃은 이제 없으며 재질이 고무라 식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연기가 남아 있어 완진은 시간이 더 걸린다"며 "오늘 안에 완진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한경닷컴
사진=한경닷컴
이날 화재로 서울시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일대를 포함한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KT가 제공하는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IPTV 서비스 모두 하나 제대로 쓸 수 없었다.

통신 장애 발생 이후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했다. 편의점 등 상가에는 카드 결제가 안되자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통신망 장애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메모를 문 앞에 써붙이기도 했다.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결제 단말기와 포스가 '먹통'이 되면서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상덤들이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서대문 일대에서 근무하는 이모씨(32)는 "회사에서 급한 일을 처리하는 중에 인터넷이 안돼 끙끙거렸다"며 "회사 인터넷이 안돼 오히려 집으로 가서 일을 마쳤다.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까지 취소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에서도 불만을 표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용객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ID In***인 한 네티즌은 "집이랑 회사가 모두 통신장애 지역이라 인터넷이 안된다"고 말했다. ID myjo***는 "가족 모두 인터넷, TV 모두 KT라서 아무것도 안됐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KT의 보상 절차다. 서울 일부지역을 포함해 경기도까지 피해범위가 커 보상액의 범위가 커질 전망이다.

KT의 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한달 중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 청구금액의 6배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IPTV의 경우 시간 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도 이번 KT 화재에 대해 정보통신 재난 위기 관리 표준 메뉴얼에 따라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통신 서비스 복구 및 피해자 보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5일 오전 9시께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열린다.

KT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밝힌 뒤, 피해 범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음주부터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