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성준 "데이터 유통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의 매출 향상 기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3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데이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선결과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데이터가 어떻게 경제와 연관돼 있다는 것인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어느 자동차 딜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판매자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거나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모델이 무엇일까’ 같은 정보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 판매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다분히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열심히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사 고객을 넘어서는 데이터 확보는 어려웠다. 기껏해야 동창회 등을 통해 관리해 온 인맥 정도일 것이다. 데이터산업의 선진국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액시엄이라는 데이터 가공업체들이 이런 정보를 가공 판매하고 있어 판촉에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은 ‘개인정보를 그 정도로 노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이다. 답은 ‘그렇다’이다. 특히 마케팅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 허용되는 분위기다.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종류의 개인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액시엄이라고 하는 업체는 품질관리 데이터, 개인소비자 데이터, 고객 세분 데이터, 사용 가능 위치 주소 데이터, 마케팅 스코어 데이터, 접촉 가능 데이터 등을 판매한다. 이 데이터들은 공공데이터, 기업고객데이터, 판매유통데이터, 주소 메일 데이터, 위치 데이터, 웹로그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 등으로부터 수집, 가공, 정제, 통합, 비식별화 등을 거쳐 생산해낸다. 액시엄은 약 7억 명의 세계인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 사람당 약 1500가지의 원천데이터와 그것을 가공 정제한 1000가지 정도의 정제된 고급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유통하는 주요 업체는 액시엄 외에 8개 정도가 더 있다. 이들의 주요 매출은 마케팅 데이터 제공, 리스크 경감을 위한 데이터 제공, 사람 찾기 데이터 제공 등에서 발생한다. 다만 이들 업체도 2012년 9월과 2013년 6월 미국연방통상위원회(FTC)가 개인정보 수집 내역과 판내 내역을 공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소비자가 데이터 브로커의 데이터 수집 활동 및 활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시작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후관리 장치를 보완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업 모델이 활성화되기 힘들다.

데이터경제를 이루고자 한다면 기업의 매출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데이터가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 미국의 데이터산업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본보기로 삼을 만한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국내는 제도 및 일부 집단의 반발에 의해 데이터 유통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산업 발전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