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대다수 정부 부처가 홈페이지에 표준 보안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18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웹 표준 보안조치를 점검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홈페이지에 HTTPS 보안 조치가 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에서도 HTTPS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TTPS는 인터넷 개인정보 보안의 기본 조치다.

미국의 경우 모든 연방정부기관의 대국민 홈페이지에 이 보안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 연결에서 HTTPS는 보안의 기초적인 출발점"이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부기관의 사례는 즉시 보완조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청와대·부처 홈페이지 표준보안조치 안 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