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독감 예방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로 확대됐다”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날 독감 예방접종 시기를 맞아 발표한 유의사항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의 경우 5세까지만 무료로 맞을 수 있었다. 무료접종 범위는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정한다. 올해 무료접종 대상자는 모두 1326만명으로 전 국민의 26%다.

식약처는 “올해는 유정란 백신(계란으로 생산) 19개, 세포배양 백신(동물세포로 생산) 2개가 국내에서 유통된다”며 “계란, 닭고기 등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은 유정란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되며 의사와의 상담을 거쳐 세포배양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어떤 독감 백신도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접종할 수 있는 독감 백신은 아직 없다.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한다. 접종 경험이 있으면 매년 1회 접종이 권장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이 특별히 권장된다. 식약처는 “코에 놓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다”며 “이런 백신을 접종한다는 허위‧과대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감 백신의 제품별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온라인도서관(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