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막는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을 삭제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시장조사 등 상업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빅데이터 산업 '최대 걸림돌' 치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라며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빅데이터산업 후진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7년 조사에서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에 그쳤다.

정부는 선진국보다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개인정보 활용 규제부터 없애기로 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개념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처음 도입하고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통신·금융업체가 개인의 동의 절차 없이 나이, 성별, 지역에 따른 시장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규제 혁신 현장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선언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YM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 정비, 감독기구 일원화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외양간 고치자고 소를 먼저 버리겠다’는 무분별한 조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향후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태훈/박재원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