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 윤리적 문제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 의사를 바꾸는 대리수술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진료 중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진료 행위를 막는 처벌 조항은 더욱 강화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방전에 없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