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배달의민족과 함꼐 외식업계 최초로 서빙 로봇 '딜리 플레이트'를 서울 목동로 피자헛 목동중앙점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에 도입했다. 8일 피자헛 직원과 홍보도우미들이 서빙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이 서빙 로봇은 6일부터 19일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피자헛은 1990~2000년대 외식시장의 강자였다. 자녀들의 생일에 가족 단위로 찾는 사람이 많았고, 연인들은 데이트 코스로 피자헛에 갔다. 2010년대 이후 외식 트렌드가 바뀌면서 가족들은 패밀리레스토랑과 동네 맛집으로 향했다. 연인들은 서울 이태원과 가로수길, 홍대에 있는 ‘핫 플레이스’로 발길을 돌렸다. 배달 위주로 재편된 피자시장은 도미노 등 경쟁사들이 발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한동안 위축됐던 피자 레스토랑의 ‘원조’ 피자헛이 다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배달에만 집중하는 경쟁사와 달리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의 장점을 결합한 ‘패스트캐주얼다이닝(FCD)’ 매장을 확대해 업계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목표다.◆“점심과 저녁 사이 수요 잡겠다”피자헛은 지난 3월 FCD 매장을 도입했다. 패스트푸드점처럼 고객이 직접 카운터에서 메뉴를 주문하지만, 다양한 메뉴와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레스토랑 분위기를 살렸다. 이곳에선 피자를 구울 때 기존 컨베이어벨트식 오븐 대신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데크 오븐을 사용한다. 매장 위치는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단지 밀집 지역을 택했다.FCD 매장에선 일반 피자헛 메뉴를 비롯해 4000~9000원대 런치세트와 혼자 먹기 좋은 8인치 소형 피자, 샐러드, 커피, 맥주 등 다양한 메뉴를 판다. ‘혼밥족’부터 단체 고객까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가 찾는다. 가벼운 메뉴가 많아 오후 3~5시대 손님도 많다. FCD 매장의 점심과 저녁 사이 시간대 주문 비율은 24%로, 기존 피자헛 레스토랑(18%)보다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피자헛이 배달 위주로 재편된 피자시장에서 레스토랑을 확장하는 건 여전히 집 근처에 나가 피자 등 간편한 음식으로 한 끼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1인 가구는 피자 한 판을 주문해 남기기보다 레스토랑에서 한두 조각 골라 먹고 가는 경우가 많다. 스티븐 리 한국피자헛 대표(사진)는 “과거 피자는 멀리 있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 먹는 특별한 음식이었지만 지금 소비자들은 집 근처에서 부담 없이 즐기길 원하고 있다”며 “FCD 매장은 일반 피자헛 레스토랑보다 주문 건수가 약 세 배 많고 재방문 의향률이 90%일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피자헛은 구리도농점, 청주가경점, 평택소사벌점 등 세 곳인 FCD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FCD 매장을 포함해 현재 322개인 피자헛 매장 수를 5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주인 바뀌면서 의사결정 빨라져1985년 한국에 진출한 피자헛은 피자시장 위축과 경쟁 과열로 어려움을 겪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영업손실을 냈고 같은 기간 매출은 1451억원에서 89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업계 순위도 도미노피자와 미스터피자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리 대표는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돌리면서 매출이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소비자의 변화 요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한 부분도 컸다”고 말했다. 이후 정기적으로 면밀하게 소비자 인식을 조사, 메뉴나 매장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해 FCD 매장 도입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실적도 나아지고 있다. ‘크런치 치즈 스테이크 피자’ 등 신제품 효과로 작년 하반기부터는 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씩 늘고 있다.리 대표는 지난 8월 마스터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피자헛의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성장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여 년간 미국 외식기업 염브랜드가 운영해온 한국 피자헛은 지난 8월31일 국내 투자회사 오차드원으로 주인이 바뀌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어드민피·이자 3억7천만원 지급…가맹금 약정·묵시적 합의 인정 안 돼"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갑질 가맹금' 성격의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영업 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소 400여만원에서 최대 3천6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돼 지출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2012년 4월 이후 신규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매달 매출의 0.8%를 본사에 어드민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 피자헛이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가맹점주들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것이 처음은 아니다.점주 75명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인당 최대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피자헛은 2003년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어드민피를 받아왔다.도입 당시 월 매출액의 0.34%였지만 몇 차례 수정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0.8%로 올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피자헛에 과징금 5억2천여만원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피자헛은 이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패소했다.공정위 심결(심의의결)은 1심 재판의 기능을 대신한다.이에 불복할 경우 1심 법원이 아닌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국내에서 30년 넘게 피자헛을 운영해 온 미국 외식기업 염브랜드가 한국 피자헛의 운영권을 국내 투자회사에 매각했다.한국 피자헛은 염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 피자헛 지분 100%를 오차드원에 매각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오차드원은 케이에이치아이가 이번 한국 피자헛 인수를 위해 설립한 회사다. 케이에이치아이는 인수합병(M&A), 벤처투자, 사모펀드(PEF) 투자 등을 하는 국내 투자회사다.염브랜드는 1985년부터 한국에서 피자헛 사업을 해왔다. 회사 측은 “조직구조를 유연하게 하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단순화해 빠르게 변하는 한국 외식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피자헛은 한때 외식장소 1순위로 꼽힐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피자업계뿐 아니라 외식업계 전체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이 나빠졌다. 피자헛의 2015년 매출은 893억원으로, 2013년 1451억원에서 38.4% 줄었다. 2015년까지 3년 내리 영업손실을 냈다. 선두였던 피자업계 내 순위도 국내 토종 브랜드인 미스터피자와 배달특화 전략으로 승부한 도미노피자 등의 공격을 받으면서 3위로 밀려났다. 피자헛의 현재 가맹점 수는 330여 개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