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얀센이 제기한 美 배지특허 소송 승소
셀트리온은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미국명 인플렉트라(Inflectra)’의 배지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램시마와 관련된 모든 특허 소송이 해결돼 본격인 영업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30일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배지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다.

램시마는 얀센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의약품 '레미케이드'를 복제한 바이오시밀러다. 레미케이드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약 5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얀센은 시장 방어를 위해 2015년 3월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되는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US7,598,083)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마지막 남아있던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램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 물질특허인 ‘471(US6,284,471) 특허에 대해서도 지난 1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무효(Invalid) 판결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의 미국 판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램시마는 미국 내 모든 특허 허들을 넘었다"며 "미국 파트너사인 화이자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