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0일부터 신규 해외 로밍 상품인 ‘로밍ON’ 서비스 지역을 미국 중국 일본 등 기존 5개국 이외에 아시아 5개국(베트남 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남태평양 2개국(괌 사이판)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에서도 국내 요금 수준(1초당 1.98원)으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다.
5G(5세대 이동통신)가 주는 사회 경제적 파급력은 어느정도일까. 업계는 5G는 2030년까지 최소 47조800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KT는 KT경제경영연구소가 5G 도입에 따른 주요 산업 및 환경 변화와 5G가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5G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KT경제경영연구소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수익이 아닌, 5G 관련 산업별로 기업, 소비자, 써드파티(3rd party)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산업 영역의 편익과 기반환경의 효율화, 편의성 증가에 따라 사회, 시민이 누리게 되는 편익 등을 수치화했다.특히 10개의 5G 주요 산업 영역인 ▲자동차 ▲제조 ▲헬스케어 ▲운송 ▲농업 ▲보안, 안전 ▲미디어 ▲에너지 ▲유통 ▲금융 산업에서의 전략적, 운영상, 소비자 편익 등을 분석했다. 이 밖에 4개의 기반환경인 ▲스마트시티 ▲비도시지역 ▲스마트홈 ▲스마트오피스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10개 산업 및 4개 기반환경에 대해 5G가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2025년에 최소 30조 3235억 원, 2030년에는 최소 47조7527억 원에 달한다. 이는 해당연도의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이다.또 가시화된 서비스 중심으로 수치화 가능한 편익만을 추정한 것으로 새롭게 나타날 서비스들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10개 산업 중 자동차 산업은 텔레매틱스 가치 증가 등으로 2025년에 3.3조 원, 2030년 7.2조 원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KT는 지난 평창올림픽과 판교 자율주행실증단지에서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의 5G 협력편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이며 5G 도입으로 변화할 자동차 산업을 예측한 바 있다.또 미디어 산업에서는 5G로 초고용량 전송 처리가 가능해져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실감형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미디어 산업은 2025년에 2.5조원, 2030년에는 3.6조 원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 밖에도 5G로 2030년에는 ▲헬스케어 2.9조원 ▲운송 2.8조원 ▲농업 0.26조원 ▲보안/안전 0.72조원 ▲에너지 1.1조원 ▲유통 2.5조원 ▲금융 5.6조원 등 10개 산업 분야에서 최소 42조 3,439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추산했다.산업 영역 외에도 5G는 도시, 비도시, 가정과 사무실 등 우리가 생활하는 기반환경에도 2030년에는 최소 5조 4,087억 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제공한다고 전망했다.산업 영역은 시장의 확대, 운영비용의 감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기반환경의 편익은 범죄율 감소,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 이동시간 감소 등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을 측정했다.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효과 수치 분석 외에도 맥킨지, 아서.디.리틀 등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주요 대학 교수, 기술 전문가 등 각 산업별 전문가 인터뷰가 담겨있다.또 KT가 추진 중인 5G 서비스뿐 아니라 해외 통신사 및 ICT 기업의 다양한 5G 적용 사례를 제공하며 5G 도입에 따른 산업별 서비스 진화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또 5G 관련 주요 레퍼런스를 요약 정리하고 원문 링크도 함께 제공하는 등 5G와 관련된 주요 연구 결과를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장(전무)은 “5G는 전기, 컴퓨터, 증기기관 등 최상위에 위치한 여타 핵심 기반기술(GPT)들처럼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결합하여 사회 및 경제 전반의 혁신과 진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며, “KT경제경영연구소가 출간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존 네트워크와 다른 지능형 네트워크로서의 5G 특성과 산업별 서비스 진화 방향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보다 더 무서운 게 배임죄라고 입을 모은다. 언제 어떤 식으로 걸릴지 알 수 없어서다. 법령(형법 제40장 355조 업무상 횡령·배임죄)상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데다 ‘경영상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당국이 일단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게 경제계의 오랜 불만이기도 하다.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다. CEO들이 배임죄를 두려워하는 이유다.배임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16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엔 이석채 전 KT 회장이 100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각각 포스코와 KT 회장에 오른 정 전 회장과 이 전 회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퇴임 압박에 시달렸다. 정권 차원의 ‘하명 수사’나 특정인을 타깃으로 삼는 ‘표적 수사’의 ‘칼’로 배임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사례들 때문이다.경제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형법 개정을 통해 배임죄 규정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이 “업무상 배임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2017헌가18) 사건을 심사 중이다.미국에선 업무상 배임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을 통해 민사재판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진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경영상 판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했다면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는 법리다. 독일과 호주도 회사법에 경영 판단에 대해선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손해를 가할 목적’을 배임죄 성립 요건으로 명문화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배임죄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남용될 소지가 많다”며 “경영 판단의 원칙과 배임죄 관계에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보형/안대규 기자 kph21c@hankyung.com
가장 많이 오는 스팸정보는 '불법게임 및 도박'인 것으로 나타났다.KT그룹의 계열사 KT CS의 자회사인 후후앤컴퍼니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스팸차단 전화앱 ‘후후’를 통해 신고된 상반기 스팸신고 정보를 8일 공개했다.올해 상반기 후후 앱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신고한 스팸신고 유형은 ‘불법게임 및 도박’(230만 8930건)이었다. ‘대출권유’(159만 4412건)와 ‘텔레마케팅’(94만 801건)이 그 뒤를 이었다.전년도 상반기 최다 스팸 신고유형 2위였던 불법게임 및 도박(118만 3693건)의 신고건수가 올해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총 스팸 신고건수(814만 8426건)의 28%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대비 대출권유 신고건수는 1029건 감소했고 텔레마케팅 신고건수는 15만 6306건 늘어났다.상반기 스팸으로 신고된 전화번호 중 휴대폰 전화번호(348만 456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 전년도는 전체 스팸신고 중 휴대폰 전화번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29%(전체 563만 2183건 중 165만 9879건)에 불과했다.가장 빈번하게 스팸신고가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2~4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간 동안 후후 앱에 등록된 스팸신고 건수만 180만 3804건으로, 전체 스팸신고 건수 중 22%에 달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