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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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은행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화폐(암호화폐) 취급업소는 모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업소는 기존 계좌 거래까지 중단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의 감독 아래 들어오는 셈이다.

정식 신고된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은행에 준하는 고객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비실명 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거래소가 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를 검찰·국세청 등에 공개할 권한을 갖는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돈을 회사 재산과 별도로 관리하고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위법을 저지르거나 금융당국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임원 해임 권고, 영업정지, 기관 경고, 시정명령 등의 중징계도 받게 된다. 손성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은 “가상통화 취급 업소(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는 지난 1월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되며 법적 용어는 '가상통화'로 정해졌다. 손 팀장은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가치의 척도, 지불수단 기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