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보고서도 핵심기술"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30일 결론 내렸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열고 "8세대급(2200x2500㎜)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법에 지정된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3년간 일한 김모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고 고용부는 공개를 결정했으나,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서도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결론 내렸고,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요구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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