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대표변호사(왼쪽)와 김연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대표변호사(왼쪽)와 김연희 대표변호사.
“최근 법원이 의료사고 판결에서 환자가 받는 배상금액을 과거보다 큰 폭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병원과 환자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의료사고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의료사건 판결 동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병원의 과실이 비교적 뚜렷해도 의료현장 현실을 고려해서 청구금액의 60%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최근 2~3년 전부터는 70~80%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같은 로펌의 김연희 대표변호사는 “환자가 승소할 확률이 높아졌다기보다 승소했을 때 받는 배상금액이 커진 것”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된 당사자에 한해 그 권리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의성은 두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의뢰받는 사건의 80~90%가 의료 관련이다. 의료 관련 사건 수임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대표와 김 대표는 전국에 딱 두 명 있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겸 전문의’다. 이 대표는 1991년 부산대 의대를 졸업해 1996년 내과전문의가 됐다. 김 대표는 1995년 조선대 의대를 나와 1999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땄다. 두 사람은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대표는 최근 법원 판결 흐름에 대처하는 방법도 조언했다. 그는 “환자는 의료사고를 낸 병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많이 청구하는 게 좋다”며 “과거에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배상 항목도 최근에는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과거에는 병원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책임이 있다면 얼마만큼인지,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다퉈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의사로 일한 경험이나 의학 관련 지식이 변호사로서 의료사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최근에는 ‘환자의 산소분압(피 속 산소 압력)이 낮았는데도 인공호흡기를 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의사를 기소한 사건에서 의사 측 변호를 맡았다. 김 대표는 “인공호흡기를 댈지 판단할 때 기준은 산소분압이 아니라 피에 산소가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소포화도”라며 “이 점을 부각시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