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로 중징계 위기에 놓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감독원의 회계 위반 결론에 대해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회계 사기’로 결론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대표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 처리를 변경해 1조9049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이 ‘고의적 분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고의적 분식회계는 단순 과실로 인한 회계 오류에 비해 강한 제재가 내려진다. 최고 2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대표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의 상장적격성(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었고 회계 처리 변경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랐고 삼정회계법인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상장 특혜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예진/하수정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