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지난 28일(한국시간)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의 유지에 대해 대웅과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각하, 에볼루스 등 미국 협력사에 대해서는 유지 결정을 내렸다.

30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달 대웅제약이 현재 중단 상태인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의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과 대웅제약, 미국 협력사인 알페온과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피고인 중 대웅과 대웅제약은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번 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알페온과 에볼루스 등에 대해서는 소송의 유지를 결정했다. 에볼루스 등에 대한 심리는 오는 8월10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8월 열리는 에볼루스 등에 대한 심리도 한국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결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한국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한다면 미국에서의 재소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대웅제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판매허가 여부는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판결문 일부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판결문 일부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