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대법원이 원가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2세대(2G)와 3G 통신뿐만 아니라 4G 서비스인 LTE 요금 원가자료도 추가로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19일 서울 자하문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이 앞선 재판에서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의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옛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공개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2G, 3G 서비스 영업보고서와 요금인가·신고 자료다.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2G와 3G 원가자료를 받는 대로 검토를 거쳐 추가 정보공개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청구 대상 자료는 2011년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2G, 3G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의 추가 자료 공개 요구와 관련해 통신업체 관계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 요금 적정성을 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반(反)시장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과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도 재차 요구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로 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