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제약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리베이트, 횡령, 성범죄 등 윤리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인증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약가 우대,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인한 인증 취소 기준이 과징금에서 리베이트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리베이트로 2000만원에서 6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될 수 없고, 인증을 받은 기업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됐다. 바뀐 규정은 리베이트 규모가 500만원 이상이거나 금액에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인증이 불가하거나 취소된다.

횡령,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도 취소 사유로 추가됐다. 제약기업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3년간 인증받을 수 없고 인증도 취소될 수 있다.

올해 인증 연장을 재평가받는 34개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제약업계에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미약품, CJ헬스케어, 일동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일양약품, 영진약품공업 등은 지난 3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돼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아 재인증이 불투명하다.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 운동 확산으로 새로운 범죄가 적발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재인증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최근 3년간 자료를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