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자율규제 심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자율규제 심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거래기록 보관 등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14개 회원사(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규제 심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율규제안에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규정됐다.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금융기관 협조 조항도 마련됐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암호화폐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 등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FDS)을 갖춰야 한다. 이상 거래가 감지될 경우 즉시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만약을 위해 이용자의 거래기록도 5년간 보관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공개(ICO)를 하려면 상장절차위원회 등의 내부 시스템을 두고 투자자에게 관련 백서와 해외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또 이용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둬야 하며, 협회에 재무제표·감사보고서·주주명부 등도 제출해야 한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재무정보,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각 거래소 담당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심사할 계획이다.

협회는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성도 심사한다.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로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원화 거래 시작 3개월이 지나면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을 점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추가한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내달 8일까지 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회는 내달 31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주 후에 자율규제위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에 심사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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