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11년 정부가 진행한 주파수 경매를 통해 특정 주파수를 낙찰받아 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정부로부터 이용기간 단축 조치를 당해 경매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261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시한을 기존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

KT는 2011년 경매를 통해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지만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KT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내야 할 금액은 총 2610억원에 달한다.

2011년 경매 당시 나왔던 주파수 중 800㎒ 대역은 폭이 10㎒로 좁은 데다 인접한 SK텔레콤 2G(2세대 이동통신)용 대역(30㎒폭)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별로 쓸모가 없었다. KT는 경매 당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1.8기가헤르츠(㎓) 대역에서 경쟁을 벌이다 가격이 치솟자 포기한 뒤 차선책으로 800㎒ 대역을 선택했다. 당시 업계에선 KT가 SK텔레콤을 견제하기 위해 무리한 베팅을 시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