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이틀 만에 환자 두 명에 대한 연명의료가 환자 가족 전원 합의로 중단됐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각각 12건, 48건이 등록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지난 4일 제도 시행 이후 이틀동안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62건이 보고됐다고 6일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건수는 2건이었다. 지난 4일 70대 남성 환자, 5일 60대 여성 환자에 대해 환자 가족 전원 합의로 이날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졌다. 시범사업 때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가 작성한 계획서 10건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한 계획서 2건 등 12건이 등록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된 등록기관 49곳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11곳의 기관에서 모두 48건이 작성됐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의원 1곳 등 67곳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병의원의 2%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심의와 상담을 하는 기구다. 위원회가 있는 병의원에서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는 “등록 관련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 연명의료결정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환자 본인의 의사나 가족 전원 합의 등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석 달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됐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