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애플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에 국내 최대 규모인 4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29일 “지난 26일 기준 40만3722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2월28일까지 약 한 달간 소송 위임 절차를 밟고 3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다. 원고 1인당 20만원을 청구하고 소송 추이를 보며 청구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누리는 애플이 소비자가 아이폰을 구매한 뒤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효과 및 부작용을 정확히 알리고 피해가 야기되는 조치를 하지 말았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손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성능 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착수금 없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모두 선부담하고 승소했을 때 승소금액에서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의 소송위임조건을 제시했다. 성공보수는 재판 심급에 따라 15~25%다.

한누리가 정식으로 소장을 내면 애플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국내 집단소송이 된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달 11일 122명의 소비자를 원고로 애플에 1인당 22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27일에는 법무법인 휘명이 애플,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403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1인당 청구금액은 30만원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