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불법 단말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통신 3사에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014년 10월 시행된 이후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매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와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이 도매영업, 온라인영업, 법인영업 등을 통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조사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1~8월이다. 작년 초부터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영업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잇따른 사례가 적발됐다.

통신 3사 간 불법 보조금 살포 경쟁은 작년 5월 삼성전자의 전략스마트폰인 갤럭시S8의 국내 출시 이후 두드러졌다. 작년 1~5월 통신 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 유형별로 30만~68만원에 달하는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이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최고지원금을 평균 29만3000원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지금까지 최대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2월 통신 3사에 부과된 1064억원이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기간이 8개월에 달해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통신 3사는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